전세금이 오른다는 소리는 들어도 전세금이 내린다는 소리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일이백씩 오르는 것도 아니고 천단위를 훌쩍 넘어 올려달라는 전세금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지역에 따라 월급쟁이 연봉의 한두배 이상씩 인상되는 곳도 많더라구요.
매달 월급 모두 저축을 해도 충당하기 어려운 전세금 인상분...
그런상황에서 그나마 기댈수 있는 것은 은행대출밖에 없는 듯 합니다.
신한은행에도 여러 가지 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상품 두세가지를 뽑아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조건과 서류, 금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와 서민들에게 가장 이용하기 손쉬운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신한은행에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수 있는데요
대출을 신청하는 날 현재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읍/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여야 합니다.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은 2억원이하여야만 하는데 서울,경기,인천지역은 3억원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주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결혼한 가구의 경우 부부의 연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세종시와 같은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종사자, 신혼가구, 다른지역으로 이사해야하는 재개발 구역 내의 세입자인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조건이 연소득 6천만원 이하입니다.
전세금의 70% 이내에 한해서 최고8천만원 이내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는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장애우가 있거나 노인을 부양중인 가구, 고령자가구, 다문화가정은 연 0.2%p(중복적용 불가) 금리우대 적용됩니다. 다자녀가구는 0.5%p 우대이율이 적용되며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로써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가구는 연 1%p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p의 금리우대 가능자입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등기부등본) 등의 전세자금대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버팀목대출은 여러 가지 우대이율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조건이 까다로워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은행재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직장인이시라면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직장인 스마트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수도 있습니다.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인 직장인 전용상품인 이 대출은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인 경우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업점 방문전 인터넷에서 미리 신청하면 0.2%의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이 대출은 전세금의 80%범위내에서 최고 2억2천2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주택크기나 기타 여건에 대한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대출금리는 코픽스기준 변동금리입니다.
직장조건이 안된다면 이용가능한 전세자금대출은 신한전세대출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전세금 4억원이하의 계약을 체결하고 5%이상의 보증금을 지불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웅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전입을 마쳐 임차인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금의 80%범위내에서 최고 2억2천2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주택크기나 기타 여건에 대한 특별한 조건이 없으며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써 공과금 자동이체, 카드결제계좌 지정등의 신한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1.3%이내의 금리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의 최저금리는 연 2.79%입니다.
대출시 필요서류는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이어야만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사본등의 소득증빙서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