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에 관련된 비용은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살집을 마련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것은 자가 주택임을 알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일이억으로는 소형아파트한채도 마련하기 힘들다는 사실은 낯선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을 알아볼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둘것이 대출에 관하 사항일 텐데요

정부자금을 대출받는 경우도 있고 은행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자금을 대출 받는 쪽이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이자를 줄여 내고 싶은 사람에게는 유리하지요.

정부에서 진행하는 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정책의 일환입니다.

오늘은 디딤돌대출 조건과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디딤돌대출이 더욱 유리한데요 디딤돌대출 조건을 살펴보면 무주택세대주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생애최초로 집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최고 7천만원까지 연소득이 인정되며 그외에는 6천만원의 부부합산 연소득을 가진 무주택세대주라는 것이 첫번째 디딤돌대출 조건입니다.

 

또한 이러한 디딤돌대출 조건에 적합하다면 대출신청을 할 수 있는데 디딤돌대출 신청시기도 중요합니다.

소유권의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에 대출 신청을 하여야만 하며 다만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대출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의 경과일수에 상관없이 임차계약 종료 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2015년 10월 현재 연 2.6~3.4%인데 다자녀가구는 0.5%, 다문화가족과 장애인, 생애최초내집마련자 등의 경우에는 0.2% 우대 금리가 추가로 적용되며 중복적용은 안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또하나의 특징으로 인터넷대출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2회정도는 은행창구에 방문해서 상담및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업무가 바쁘거나 은행업무시간과 본인시간과  잘 안맞아 은행에 가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절차인듯 하니다.

 

 

 

인터넷상으로 신청준비후 담보주택관련사항과 인적사항, 대출정보등에 대한 디딤돌대출 조건을 기입하면 대출신청이 완료됩니다.

 

디딤돌대출 조건에 따라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또는 연금소득자인지 따라 구비서류가 다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증빙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소득금액증명원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소득증빙용 소득금액증명원(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포함), 재직회사의 날인이 찍힌 급여명세표, 급여내역증명서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디딤돌대출 조건에 따라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한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나뉩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까지이니 목돈을 대출받는 분들께서는 거치기간이 끝나면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시점에서의 자금 계획도 꼼꼼히 정리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딤돌대출 조건과 디딤돌대출 금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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