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어려운 분들에게 자활에 도움이 되도록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 그리고 무보증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으로써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자 분들이이 경제적으로 일어설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을 하는 재단이 바로 미소금융재단입니다.

 

 
미소금융의 재원은 일반 금융기관에서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는 휴먼예금을 사용하는데 금융기관이 휴먼예금을 재단에 내면 이를 복시사업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삼성, 현대차,SK, 포스코, LG, 롯데 등 6대 기업과 신한, 하나, IBK,  KB, 우리은행  5대 은행이 미소금융재단을 설치하여 미소금융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소금융에서는 복지사업뿐 아니라 대출업무도 하고 있는데 6가지의 대출 종류가 있습니다.
대출종류로는 창업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대학생 청년햇살론, 임대주택보증금대출, 취업성공대출등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 자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소금융 대출자격 기본적인 조건을 알아았습니다.


기본적인 미소금융 대출자격이 되는 지원대상자는 대출신청일 당일 현재 차상위 계층이거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창업예정자 또는 자영업자여야만 합니다.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맞는 창업예정자나 자영업자, 개인신용 7등급 이하인 저신용 저소득 계층에 해당하는 창업예정자와 자영업자입니다.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자여야만 합니다.

 
미소금융 대출자격 지원이 가능한 조건 공통사항으로 2인이상이 동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며 반드시 한명이상은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하되 채무자는 사업자 모두를 공동채무자로 하게 됩니다. 실제운영자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같은 사람이어야만 하며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지원을 못합니다. 

미소금융 대출자격 부적격자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용정보전산망에 공공정보및 연체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대위변제정보등의 신용도판단정보가 등재된 경우이며 이중 성실납부자이거나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자로서 면책이 결정된 경우등 예외적은 경우가 있으니 좀더 자세한 사항은 미소금융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복지사업자나 미소금융재단, 정부 지자체로 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어음과 수표부도거래처로서 해당사유를 해결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을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을 감소하도록 행한 경우등에도 미소금융 대출자격에 부적합합니다.


제조업과 금융보험업및 관련 서비스업종을 운영하거나 창업 예정인경우, 사치성향적 소비와 투기를 독려하는 업종등 생활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창업예정인 경우에도 미소금융 대출자격에 부적합합니다.

 

제조업중에서도 과자점 떡방앗간과 같은 제분업, 양장점, 양복점등처럼 제조업종으로 분류되지만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운영하거나 창업하려는 경우, 대출자 본인의 소유재산에 가등기 가처분 압류 가압류 경매진행등의 법적절차가 진행중인경우, 사회통념상 저신용 저소득게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안는 경우라고 판단 되는 경우 또한 미소금융 대출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