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라는 말을 들어보기는 했지만 정확히 어떤 까닭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지, 신용불량자가 되면 받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우선은 신용불량자라는 말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말그대로 신용이 불량한사람, 즉 금융거래등을 할 때 발생한 빚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약속된 기한니에 갚지 못한 사람을 신용불량자라고 합니다.

 

현재 30만원이상의 채무를 구십일이상 갚지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고 하는데요 신용불량자는 거래의 불량 정도에 따라 주의, 황색, 적색, 금융부실거래처로 네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대출금을 예로 주의단계는 6개월이상 1,500만원 미만의 대출금을 계속 연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황색거래처는 4개월이상 1,500만원 이상의 연체대출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적색단계는 어음 · 수표의 부도거래처와 6개월 이상 1,500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사용대금, 소액대출금등을 장기간 연체함으로써 금융부실거래처가 되기도 하는데요 소액결제등으로 인한 몇만원의 채무로 인해 금융부실거래처가 되어 신용불량자가 되면 받게 되는 불이익에 처하는 경우가 잦다고 합니다.

 

신용불량자는 거액의 돈을 갚지 못하여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소소한 금액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다던지 할부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또한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를 부도낸 경우와 500만원 이상의 국세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할시, 1년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도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떤 불편을 겪게 될까요?

우선 피부에 가장 가깝게 와닿는 것이 금융거래시의 불이익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본인명의로 핸드폰이나 전화기, 카드, 통장 개설등 모든 금융거래에 제재를 받게 되며 대출시에도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설령 대출이 가능하다 하더래도(신용불량자가 대출받을수 있는 특정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출 한도에 영향을 끼치며 연대 보증을 설수도 없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되면 비자를 받을 때 제약을 받을수 있고 취직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인한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되면 해당 연체금액을 모두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용불량자가 바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기간동안은 이력이 보관되어 제약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용불량자로 등록된지 90일 이내에 연체된 금액을 다 갚거나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라면 신용불량자 해제와 동시에 신용불량자 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방치하기 보다는 빨리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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