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계산? 요즘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중인데요

예전에는 관심도 없고 무엇인지도 몰랐던 부동산과 그에 관련된 세금에 대한 상식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부동산, 즉 토지나 건물, 주택등을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알맞은 세금을 지불해야 되는데요.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 집니다.

 

 

부동산 구입시 내야할 세금은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이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입니다.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그 가격에 따라 아파트 취득세 계산이 달라지게 되는데

6억원이하의 주택은 1%의 취득세와 1/1000, 즉 0.1%의 지방교육세,(전용면적 85㎡초과일 경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달라집니다.)

6억원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2%, 지방교육세 0.2%

9억원초과 85㎡ 이하인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3%, 지방교육세가 0.3% 부과됩니다.

사실 아파트를 구입시 부동산 사무실에서 거래하게 되면 취득세에 대해 계산해 주지만 본인의 아파트 취득세가 왜 그리 나왔는지 아파트 취득세 계산을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한듯 싶어요.

 

 

아파트 취득세 계산,

아파트 외 취득세 계산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주택외의 부동산에 대한 거래들은 취득세나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가 더 비싸답니다.

가장 비싼것은 증여에 의한 무상취득인데요 취득세는 3.5%, 농어촌특별세는 0.2% 지방교육세는 0.3%로 토탈 세금은 4%입니다.(이거 외우느라 사용한 방법은 증삼오.. 김윤석 교수님 말쌈ㅎㅎ)

상속이 오히려 증여보다 세금이 쌉니다.

상속은 농지 외의 물건이 취득세가 2.8%(상위팔-그냥 암기법이니 신경쓰지 마세요) 매매는 4%(매사 긍정적으로~), 농지 상속 2.3%(농이삼~)...

어쨋거나 증여보다는 상속이 절세의 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기만 하면 쉽지만 그래도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겠지요?

취득세 계산기는 위택스 사이트에 가시면 활용할수 있답니다. 

사이트에 가면 메인 화면 하단부에 계산기 아이콘이 보여요.

그걸 클릭클릭~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할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고요

아파트 취득세 계산하는것은 농지가 아니니까 유상취득 농지외로 설정하고 각각의 항목을 설정해주면 취득세를 쉽게 알아보실 수 있답니다.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이상으로 아파트 취득세 계산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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